
nbsp;“과도·라이터 문 앞에 두고 나와…휴대·협박했다 볼 수 없어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
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, 이를 ‘휴대’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.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(43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씨의 행위
当前文章:http://kow2.hengluotao.cn/9xc6d9/bf9o719.doc
发布时间:06:41:42